목포시청 전경 |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대비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식테이블은 170개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현재 좌식테이블 기준 50%까지 신청 가능(한 업소당 최대 15개)하다.
지원금액은 한 테이블(의자4개 포함)당 최고 20만원 이내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범·으뜸맛집 등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음식점 경사로는 15개소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조건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업소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입식테이블 설치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3년이상 영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3년간 동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1개소에 2796개의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했다"며 "이 사업이 외식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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