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가운데 우승희 영암군수./영암군 제공 |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읍·면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몇 차례씩 이전 단계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각 읍·면을 중심으로 농지등록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영암군과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농업인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물꼬를 트기로 했다.
세 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안내문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이제 이 안내문만 보고 차분히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각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영암군은 안내문을 두 기관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군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알릴 방침이다.
이경준 농관원 영암지소장은 "영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소통·협력 강화로 농업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은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농지등록 민원은 그동안 영암군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오늘 협약과 안내문으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두 기관과 협력해서 절차와 서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 더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이 밖에도 농지업무 통합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협력, 고객서비스 제고 정보 교환 등이 약속됐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