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전경 |
담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재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1일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개선, 소규모시설 개선, 경영 상담, 선진기술 및 유통 기술 습득 교육 등을 위해 담양군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시, 대출금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 연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담양군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관내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빈 점포를 임대할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로 임대료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 70%를 지원하던 것을 10% 추가지원 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같이하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