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물'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천안시의 장기적인 수원 확보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완벽한 생활하수처리 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중도일보는 천안시의 물 부족 실태와 대비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물 부족 대비 대체수원 확보 '필요'
2.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
3.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절수기 설치 '독려'... 효과성 입증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채수봉)는 2005년부터 시행한 가정용 물 절약 절수기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6일 본부에 따르면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제도 시행 이전 준공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5~2023년까지 양변기, 샤워헤드, 세면기, 주방 등 12만9879개의 절수기기 보급을 완료했다.
성정동 A 아파트는 2020년 양변기 506대, 샤워헤드 316개 등 822개를 설치한 결과, 물 사용량이 2020년 7만9865t에서 2023년 추정치 6만9489t으로 13%인 1만376t 정도 감소했다.
남서울대학교도 2019년 2월경 초절수 양변기 897기를 교체해 절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실제 2018년 평균 물 사용량 7666t, 고지 금액 3441만원에서 2023년 평균 물 사용량 6572t, 고지 금액 1356만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 충무병원은 2018년 양변기 150개 중 91개를 절수기기로 변경했다.
이에 2017년 4~12월 평균 1217t이었던 물 사용량이 2018년 같은 시기 평균이 23.9% 감소한 926t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절수 효과를 가져오는 절수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본부는 2024년 4000만원을 노후 주택 약 400호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24년 상반기 중에 수도법상 절수설비 설치 의무시설인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총 598개소를 중점으로 현황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수설비 설치 의무시설 확인을 위해 2001년 '절수설비 설치 의무 제도 시행' 이후부터 각종 건축행위 인허가 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설치 이전보다 물탱크에 물이 잠기는 양이 적은 등을 감안했을 때 절수기 설치로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다"고 했다.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류재욱 급수팀장은 "신규 건축 절수기 의무 설치 확인, 노후 주택 위주 절수기 배부 등 행정 차원에서 최대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절수기 설치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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