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제21대)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조 의원은 8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46건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율 51.69%로, 충청권 국회의원 중 가장 높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기후기술법 등도 제정했다.
또 일명 '카카오톡먹통방지법인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학과 약학, 간호, 법학 등 전문계열 입학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공공와이파이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도 통과시켰다.
특구 내 실증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연구개발특구법과 출연연 기본사업 지원을 규정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통과도 주도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입법 분야인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다"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에 대전 전체를 실증도시로 만들어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려는 대전특별자치시법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에 대전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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