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또는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려워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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