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노후 숙박 및 미용 업소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기준은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운영한 일반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복도·욕실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운영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내부 리모델링 및 미용 설비 등 개선에 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영업시설의 개선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영업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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