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학생들에게 조기에 부동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부동산 교육에 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 부동산 교육 및 지원 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임지훈 의원은 "부동산의 가계 순 자산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20-30대의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문제 "라고 지적하며 "본 조례제정을 통해 언젠가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제역량과 주거관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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