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전국 자치단체 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용하던 지방세입 ARS와 현재 부여된 가상계좌는 2월 7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차세대시스템 ARS를 통해 정상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 납부 번호가 변경되고, 납부 번호는 추후에 납부고지서에 안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이 개통되면 더욱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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