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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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추진

빈집정비 100만원 상향, 농촌주택개량은 30동에서 올해 81동으로 확대

  • 승인 2024-02-06 10:20
  • 수정 2024-02-06 15:35
  • 신문게재 2024-02-07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료사진
공주시가 쾌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1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30동보다 배를 증가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1동당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는 등 보조금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100만원을 상향, 4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됐거나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촌지역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매년 30동을 지원했으나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농림축산부에 건의해 올해는 81동을 배정받으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2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허가건축과(840-8433, 8428)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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