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본 직불 신청에 따른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041-630-1383)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여 소농들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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