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하루 4시간 일하면 6만 원을 농가가 도시농부에게 지급하고 시에서는 40%인 2만 4000원을 농가에 지원한다.
도시농부 신청 대상은 20~75세 사이 은퇴자나 주부 등 비농업 유휴인력과 관내 소농(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의 2배까지 농사를 짓는 농가도 참여 허용)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며 모집 상황에 따라 연중 모집할 예정이다.
도시농부 신청자는 농업교육 포털에 등록해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수요 발생 시 농촌에 투입된다.
시는 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시농부에게 교통비, 상해보험가입비, 교육 참여 실비 등을 지원하고 농가에는 도시농부의 인건비 일부(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859개 농가에 도시농부 3045명을 투입해 농가에 도움을 줬고 올해도 도시농부 650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읍·면·동 이(통)장 회의, 각종 단체회의, 귀농·귀촌협의회 회의, 언론 등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설명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충북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농업인에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올해에도 도시농부가 잘 정착돼 농촌 인력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사업 운영자 충주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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