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삼단봉협회, 해양경찰청 무도 단체 등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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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삼단봉협회, 해양경찰청 무도 단체 등록 확정

삼단봉, 해양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인정

  • 승인 2024-02-06 13:29
  • 신문게재 2024-02-07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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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한삼단봉협회)
해양경찰청은 1월 17일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024년 제1차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무도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에 (사)대한삼단봉협회(회장 김동산)를 포함시켰다.

이는 경찰삼단봉 무술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2022년 7월 경찰청에 이어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에도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도분야 자격증은 법인으로서 중앙본부를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이번 해양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무도 4단 이상 유단자는 3점, 3단 유단자는 2점, 1∼2단은 1점이 주어진다.

(사)대한삼단봉협회는 삼단봉술을 체계적으로 교육,연구,홍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6월 26일 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 3월에는 협회 명칭과 교재 및 출판물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단체이다. 유사단체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자리를 잡았다.



김동산 회장은 "대한삼단봉협회 삼단봉술이 모든 경찰관들에게 실기로 채택되고 표준화 되어 K-무술로써 세계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삼단봉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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