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한삼단봉협회) |
이는 경찰삼단봉 무술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2022년 7월 경찰청에 이어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에도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도분야 자격증은 법인으로서 중앙본부를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이번 해양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무도 4단 이상 유단자는 3점, 3단 유단자는 2점, 1∼2단은 1점이 주어진다.
(사)대한삼단봉협회는 삼단봉술을 체계적으로 교육,연구,홍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6월 26일 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 3월에는 협회 명칭과 교재 및 출판물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단체이다. 유사단체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자리를 잡았다.
김동산 회장은 "대한삼단봉협회 삼단봉술이 모든 경찰관들에게 실기로 채택되고 표준화 되어 K-무술로써 세계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삼단봉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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