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2, 서산시 인지면 거주)씨에 따르면 최근 단독주택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해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까지 불길로 인한 멸실되는가 하면, 심한 연기와 불 냄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빠른 복구를 위해 가입한 B 화재보험 관련 금융기관에 찾아가 사고 접수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류 접수 후 10여 일이 지나도 현장 복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화재보험 건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신고 접수 한 창구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최초 서류를 접수 받은 곳에서는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때까지도 서류 접수자가 반환이나 이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쾌쾌한 냄새와 흉물스러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리를 하고 흉측한 상태를 벗어나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 바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에 탄 냄새와 연기 자국 등으로 보기 흉한 상황에서 생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입했었는데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응대를 해 주지 않아 시간만 허비한 채 불편만 겪고 있다"며 "누구나 잠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장기간 큰 고통과 불편을 겪는가 하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B모씨는 "직접 신고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바로 상급자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던가 이첩을 해서 접수 조치를 해주고 빠른 조치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성의껏 도와 주어야 하는데 대형 금융 기관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 "직원이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고객께 큰 불편을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재교육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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