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고창군은 8일까지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 운영해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고창 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울 방침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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