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화순군 제공 |
5일 화순군에 따르면 내부 기준의 주요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반 시설(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반 시설(도로)이 아닌 경우의 허가 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화순군은 법정 도로 외 현황 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의 현황도로 인정 여·부가 지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이는 인허가 민원 처리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일선 인허가 담당자별 해석상 이견으로 민원 행정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화순군은 이번 내부 기준 마련이 전남도 내에서 최초이며,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실무부서의 기반 시설(도로) 판단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더욱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화순군은 인허가 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군민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화순군과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했고, 개발행위 관련 허가 기간이 만료된 599건 등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재허가를 시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신규 시책 적극 추진과 개발 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속해 신속 공정한 인허가 처리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내부 기준 마련의 주요 내용은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도로)이며, 기준안은 화순군(인허가과)에 비치하여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