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 위법은 맞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캠핑장 이용자들이 위법성을 알지 못한 불특정 다수인 만큼 처벌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5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수도법 위반 수사를 종결한 후 관련 행정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대덕구청,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대덕서는 해당 캠핑시설 운영이 수도법에 위반되며,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23년 4월 대덕구 로하스캠핑장이 8년 동안 운영됐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금강환경청이 대덕구청에 폐쇄 조치통보를 내렸다. 당시 반대여론과 원인 규명 필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강환경청이 같은 해 6월 대덕서에 캠핑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6개월 간 수사가 진행됐다.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성격의 수사 의뢰였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탓에 책임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은 2006년 국토교통부의 대청댐 비상 여수로 사업 일환으로 당시 국토부 산하에 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2015년 대덕구에 이관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와의 협의 여부 등 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기관장과 담당자 변경은 물론 관할 기관도 바뀌는 등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조성 당시 행정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5년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허가를 내줬던 기관장 등 사건 당사자들을 입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위법 행위자는 캠핑장 이용객이지만, 처벌은 어렵다. 시설 수탁업체도 마찬가지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허가가 난 공공 캠핑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식수 오염 우려로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야영과 취사, 수영 등이 금지된다.
대덕서 관계자는 "우선 법률적으로는 수도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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