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9월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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