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준법 운전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신성네거리 고가도로에서 운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경찰이 얼굴 홍조와 발음 부조화 등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앞서 2월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돼 이날 사고에서는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장민주 판사는 "두 달 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교통사고로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