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효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3만 6599건)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8%, 화재경보기는 16.7%의 인명피해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포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만들자"는 취지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설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대형 전광판 등 생활접점매체 활용 집중 홍보▲SNS, 홈페이지 활용 적극 홍보 등이다.
임종만 재난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설 명절 고향 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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