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김지윤 기자) |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이면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일 경우 5년간, 3명이면 8년간, 4명 이상이라면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여기에 정책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때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서구는 2월 중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서철모 청장은 "지금까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주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진행됐으나 부모의 근로 안전성을 높이는 시도는 없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 된다면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는 392명(일반 공무직 노동자 183명·환경관리원 146명)이다.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74명 중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2명뿐이다.
서구가 발표한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의원 의원들이 "공무직만을 대상으로하고 출산을 대가로 한 정책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 대전서구의회)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공무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 후 재고용, 거기에 출산을 대가로 한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60세 이른 퇴직 문제는 비단 공무직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다"라며 "결정적으로 현 서구청장의 잔여 임기 중 이 정책 수혜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 추후가 아닌 지금 필요한 출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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