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군·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진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전시와 유성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통과돼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도 방재 안전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전 유성구와 강원 삼척시, 전북 부안·고창군, 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역이 제외됐다.
해당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데도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은 하나로원자로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원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전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대전시는 매년 자체적으로 방재 예산을 투입했다. 작년에도 방사능 분석 장비 구매에 시비 7억 정도를 추가 사용하는 등 만만치 않은 안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타 지역과 다르지 않다"라며 "게다가 방사능 측정 등 업무를 하는 대전환경감시센터는 과기부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데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에서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번 법안에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후 대안이 언제쯤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법이 시행되는 4월 1일이 지나봐야 구체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법 혜택을 받을 광역단체가 먼저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 분배 비율이 구체화 돼야만 나머지 5개 지역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해당 광역시도들이 조례를 만들고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20% 이하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균등 배부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라며 "4개 시도에서 정한 교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대책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어, 정확히 언제 계획이 수립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설움을 달랠 겨를도 없이 행안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안테나를 곧추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을 받는 광역시도가 조례안을 만들어야 움직일 수 있기에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법 시행 이후 별도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지원을 못 받는 다른 시군구와 실무 협의를 통해 최대한 동등한 예산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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