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총력 기울여 |
■ 난임 지원범위 확대
난임 시술비를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민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지만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게 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새롭게 지원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다.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를 제한한 칸막이를 폐지하고 횟수를 통합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체외수정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이였지만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로 개선했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고위험임산부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게 지원한 의료비를 올해부터 소득상관없이 지원한다.
■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강화한다.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을 1월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출산 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한다. 2023년 1월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출생 순위에 따라 100만 원~5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인상 지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장애인 가정에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월 8→9만 원, 조제분유 월 10→11만 원)하여 만 2세까지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한 서비스비용(정부지원금)을 2024년부터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비용의 90%를 이천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외에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임신출산 관련 신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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