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국민행복카드<제공=밀양시> |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으로 같으나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출생신고와 같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밀양에서는 지난해 281명이 신청했고 누적 사용 인원은 368명이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등을 살 수 있다. 유흥업종, 레저업종, 면세점을 포함한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제외된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확대가 아동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시기를 놓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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