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고성군> |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을 벼 수매 계획 물량 70% 내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업인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사업이다.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12일까지 농협과 체결한 자체 수매 약정서와 건강보험확인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018년 고성군과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4개 지역 농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까지 990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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