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처리 모습. |
5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는 환경공단에서 무상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 호스 등은 환경공단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 등에 방치돼 농촌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15~16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로 정하고 음성군 내 방치돼 있던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한다.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은 음성지역 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내 방치돼 있던 영농폐기물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맹동면 소재 음성군 재활용집하장으로 가져오면 군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 지원 대상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고 영농부산물, 농기구,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역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음성군은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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