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청은 2월 4일 당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통해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주거가 안정돼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1월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2시간에 걸쳐 77차례 게시한 혐의다. A씨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때는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 피습당한 다음날이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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