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실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 인프라 구축과 재원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고창지역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억~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은 원전소재지(전남 영광 소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그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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