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을 포함한 대전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성착취피해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간담회에 참여한 백순규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영아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장, 허애지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이번 협약식은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백순규 관장,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허애지 관장,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김영아 센터장 등 직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의 위기 개입과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신속한 연계와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상호 이해도 향상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과 교육 제공 △ 기타 학대피해아동과 성착취피해(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백순규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내 학대피해아동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신속한 위기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아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및 성착취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2000년 10월에 개소했다.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대전시 관내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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