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이 지난달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보성군 제공 |
간담회는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초대해 보성군, 농업인, 근로자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보성군과 필리핀 파다다시가 지난 2023년 7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처음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2023년 11월부터 딸기, 토마토 재배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보성군과 농업인은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입국 후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고용주-근로자 지도점검 등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숙소 제공, 임금 지급 등 그간 안정적인 거주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농업인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의 성실한 모습에 높은 고용 만족도를 보였다.
필리핀 파다다시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은 "처음 해보는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친절히 잘 알려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근무해서 다시 한번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낯선 한국 생활이 걱정됐으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인권침해 실태점검, 고용주 사전 교육 실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발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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