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같은 듯 다른 '지역의사', '지역필수의사'와 같은 명칭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퇴직 교수를 활용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 도입이 거론될 만큼 심각하다. 의무 복무나 계약 기반 근무 등의 차이는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다. 실제 지역의료 공백이 메워지느냐가 본질이다. 지역 정주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마련이 제도 실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충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개혁 패키지를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3자 계약까지 거론된다.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기여하는 대학과 지역에 의대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안이 나쁘지는 않다. 경제적인 조건 보장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준다. 전제는 의대 증원이지만 지역은 필수의료, 전체 의사 숫자 둘 다 결핍에 시달린다. 그런 시각에서 충남권 국립의대 신설도 고려할 만하다. 서울과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원칙에서 출발하면 능히 풀릴 현안이다.
실효적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면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 증원은 지역 의대에 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얼마나' 못지않게 '어떻게' 늘릴지에 집중하란 뜻이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한다는 방식에 의료개혁의 열쇠가 숨어 있다.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 자율 계약에 근거한 지역필수의사제를 놓고 앞으로 소모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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