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위법사실이 면책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배우자는 공직자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방지법으로 이지혜 예비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 을 완성했다"며 "말로만 정치 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완성한 '5대 방지법'으로 실제 정치 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