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중소기업계가 참담함을 표한 뒤 2월 임시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7개 경제단체는 중처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되자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처법 유예를 줄곧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입법 무산으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17개 경제단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중처법 유예하는 법 개정이 무산되자 지역 경제계도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현재의 법안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규제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중처법은 사장이나 대표가 아무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정책"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전국에서 일주일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과 강원 평창군에서, 지난 1일 경기 포천시에서 끼임과 추락, 깔림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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