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나로원자로. |
최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부분은 쏙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대전 유성구에 하나로원자로가 '연구용' 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전시민 안전을 내팽겨친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높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와 복지사업 추진 등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원전과 인접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 방재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럼에도 대전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 원전소재지 5개 지자체는 각종 기금으로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은 연간 2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전을 포함한 지자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비율을 기존 24%에서 19.30%로 0.06%p로 늘리고, 원전소재지가 없는 곳에도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전은 이 법안에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하나로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원자로가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원전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해당 원자로는 매년 수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게다가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0.8km에서 최대 1.8km 범위로 늘어나 지자체 책임만 가중됐을 뿐이다.
결국 지원 자격을 잃은 대전은 정부의 별도 지원에만 기대를 걸어야 한다.
정부는 대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교부금을 못 받는 일부 지역에 행안부에서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 방안을 촉구한다"라며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지자체와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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