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구동오 의원(부평1·4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실익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통과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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