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1334-내선1)로 이달 29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신청 또는 지난해와 신청유형이 다른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청 기간 내에 누락 없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농지 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받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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