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일 시에 따르면 신규대출 총 150억 원(1차 100억 원·2차 50억 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은행별 다른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이면 1.7% 이내, 부분보증일 경우 2% 이내로 지정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중도 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신청 방법은 충북신용재단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사전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재단을 방문해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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