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주시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85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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