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소유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조성명 지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850-6433),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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