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교육환경 기반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예산 지원, 지역사회 협력 방안, 연구 및 교육 연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를 촉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향후 교육행사 개최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발표 등 학술행사와 함께 공연, 전시, 상영 등 다양한 행사 추진이 예상된다.
이오상 의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력과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시 교육 환경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인천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안은 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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