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중구청장 권한대행. 출처: 이 대행 페이스북 |
이 대행은 최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구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 명퇴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하려고 한다"면서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다.
명퇴신청 직후 이장우 시장과 회동에서 이 시장이 어떤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뜻(출마 결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여당에 입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노코멘트 했다.
명퇴신청을 했음에도 아직 공직자 신분임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행은 앞서 지난 1일 구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 현직 공무원이 이를 내면 행안부, 감사원 등이 진행하는 범죄사실 등 조회를 거쳐 통상 1~2주 후에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명퇴 처리 기간을 감안할 때 이 대행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자연인 신분에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의 한 달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당초 이 대행은 이장우 대전시장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중구청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그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져 왔는데 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다만, 이 대행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대행의 명퇴신청에 대해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이들은 지난 2일 성명서에서 "두 달 만에 이 대행의 사퇴로 중구 현안과 주민들의 안녕은 내쳤으며, 행정공백은 심화 되고 있다"며 " 이 대행은 떳떳하지 못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 구민에게 사과하고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낙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