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전담기관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정받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전담기관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이 부정하게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정부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