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먼저 건설 현장별로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책임하에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체불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선 행복청 확인 점검반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기간 체불여부를 확인해 설 연휴 이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