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향사랑기부금법·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 등 4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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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향사랑기부금법·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 등 47건 의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상시점검과 지급정지 가능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진흥 관련 지원과 규제 개선법안 제정

  • 승인 2024-02-02 10: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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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의심계좌 사용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대전 조승래 국회의원(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2월 1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7건을 의결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은 지자체 명의로만 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동안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했는데,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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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거래계좌를 상시점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 확인 등의 자체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임시조치 내역을 보존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결과,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계좌개설 거절, 기존계좌 해지,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나 지급정지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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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한 법으로,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을 대안으로 반영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사업자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를 조성·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개정안=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제한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의 위험도가 중위험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임상연구가 선행되도록 하고, 고위험이면 임상연구를 완료한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허용했다.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5년간 치료를 제공한 후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생의료기관은 보유한 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이수기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들 4개 법안 외에 2월 1일 의결한 43개 안건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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