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1일 "불상의 남자가 칼을 들고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돈이 없다고 하자 슈퍼에 있는 담배를 뺏어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강력팀 전 직원 비상소집, 인접서 순찰서 긴급배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했으며 신속히 현장 주변 CCTV 50여 개소를 역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후 3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시 착용한 의류, 이동과정에서 사용한 자전거,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선제적 범죄 대응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3일까지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해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