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
31일 군에 따르면 1억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이번 영암군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을 사업장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19일까지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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