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
31일 군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들의 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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