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4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앞집에 사는 여성이 혼자 출근할 때를 노려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단에서 양손을 잡아끌고 얼굴을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추가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대상을 계속 물색해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또 다른 여성이 현관을 혼자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집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절도를 이루지 못하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다음날 오후 8시 45분께 여성 혼자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처럼 입장해 머리 손질 후 한 시간 뒤 재차 방문해 퇴근 준비하던 피해자 목을 조르고 폭행하다 피해자가 소리치고 매장 밖으로 벗어나자 매장에 있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10월 27일 4차 범행에서 왁싱매장을 오후 6시 30분께 1차 방문 후 3시간 뒤 여성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찾아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피해자를 위협해 손과 발을 묶고 현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경미하더라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흉기를 미리 훔쳐 준비했을 정도로 치밀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나상훈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양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대담해지거나 흉폭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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