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휴게소에 국내 유일 충돌등급 인증 방호벽 설치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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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휴게소에 국내 유일 충돌등급 인증 방호벽 설치해 눈길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미인증 노후 콘크리트 방호벽 전면 교체
안전한 도로 환경 기대

  • 승인 2024-02-01 16:51
  • 신문게재 2024-02-02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도로공사
차량 충돌 시 돌파나 비산물 없이 안전하게 주행 노선으로 복귀시켜 주는 '노측용 이동식 강성 방호울타리(이하 콘크리트 방호벽)'가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처음 설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충남본부 부여지사는 이동식 강성방호울타리로는 최초로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의 강도성능평가와 탑승자보호성능평가를 모두 통과한 한 회사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청양휴게소(양방향)에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다이크(중앙분리대) 대용 방호벽을 제외한 모든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들이 인증기관의 충돌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미인증 불량 콘크리트 방호벽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일반도로, 휴게소는 물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공사 현장까지도 불량 방호벽이나 플라스틱(PE) 울타리를 설치해 사고 시 2차 피해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증 방호벽을 설치해 전도, 돌파, 비산물 발생 등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의 경우 대형 트럭 등의 주차 사고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호벽 성능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도 충돌등급을 인증받은 콘크리트 방호벽이 출시됨에 따라 기존 불량 노후 제품을 전면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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