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다. 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6회에 걸쳐(월 4회 이내)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기 가공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2만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총금액의 20%인 9만 6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29일까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 에코이몰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들이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하도록 꾸러미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